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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7 2018가합101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7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