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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SM7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8. 3. 5.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보험사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사고일자가 2018. 3. 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포드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SM7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충격 부위는 블랙박스 영상의 사각지대로 위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 부위 그 자체가 촬영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SM7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음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나 소리는 충분히 사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드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E이 운전하는 SM7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M7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원심에서 ‘2018. 3. 5.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1차로를 따라 SM7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포커스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SM7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차가 앞으로 좀 튕겨져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은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현장에 피고인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SM7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