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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대륙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