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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구합22207

건축물대장 생성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요트 및 보트 계류장업, 해양ㆍ수상레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지식경제부장관 2013. 3.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 및 직제가 개편 은 2009. 10. 23.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11. 5. 24. 법률 제1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C’을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여 부산 해운대구 E, F, B 일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지역’이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특구지역에 ‘G 계류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특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특화사업자 중 단위사업자로, 피고는 이 사건 특화사업의 총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이 사건 특구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 E, F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할 계류장ㆍ야외수영장ㆍ데크 등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점용면적 2,925㎡,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가 의제되었고(구 규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부산광역시장은 2010. 3. 10.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특구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 B 지역에 도시계획시설(H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하면서 관리센터 1동(2층, 수련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관리실 1동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I). 라.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2011. 4. 6. 부산광역시 고시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