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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정5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택시요금 미터를 제작, 수리,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 미터에 대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10:14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C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택시 미터기를 점검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전해 듣고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 중앙 산전제작 뉴프로 플러스( 일련번호 : 12008540) 택시 미터기의 펄스 값을 무단으로 변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미터기 펄스 값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변조할 이유도 없으며 변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배차 받아 전적으로 운행한 사실, 2016. 8. 25. 10:14 :15 경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 펄스 값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펄스 값을 변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