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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두38713 판결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2017.02.14)

제목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

2017두387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심판결

2017. 02. 14.

판결선고

2017. 0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