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최종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피해자 차량의 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도로에 각목으로 된 나무 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 지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가로등 설치 공사 지점( 교 차로 약 10m 전 )에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이 있어 일시 정지한 후 각목을 넘어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37 쪽, 공판기록 제 27 쪽 )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 도로 포장을 새로 한 흔적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안성맞춤 랜드 방면 2 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 전면 부와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이 충격되면서 피해자 차량에 밀려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었는바( 증거기록 제 15, 10 쪽 내지 14 쪽), 이와 같은 사고 장소 및 충격 부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