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2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0. 28.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10,885,91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0. 28.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10,885,91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