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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노392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산명령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심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