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218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87,468원 및 그 중 56,496,914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87,468원 및 그 중 56,496,914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