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56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