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의 접대부들과 손님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심 짐작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없고, 알선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 E, I, G의 각 수사기관 진술, 장부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