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년경 C에게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원권 5장을 건물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C이 2011. 4. 21. 원고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여 원고는 위 가계수표 5장을 수령하고, 위 가계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다음 2,4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2011. 6. 1.과 2011. 7. 18.)에 지급제시하려 하였으나, C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피고가 위 가계수표와 현금을 교환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그 지급제시를 미루어오다가 결국 2013. 5. 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대금조로 공사업자인 C에게 부도 예정인 위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가계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업무상배임 내지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가계수표의 선의취득자인 원고로부터 가계수표 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 발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C에게 피고 발행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거나, 피고가 C으로 하여금 가계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