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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1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