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09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B에서 ‘C’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D, E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90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F 등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1. 수사보고(유심 매수인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