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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2 2015가합102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

이유

기초사실

L은 부산 기장군 M리에서 발원하여 N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L 상류에는 O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194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저수지는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L과 N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인 P마을(부산 기장군 Q리)에서 아래와 같이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주소 내역 1 A R 철물점 운영(S) 2 B T 농약 등 판매점 운영(U) 3 C V 공구 판매점 운영(W) 4 D X 식당 운영(Y) 5 E X, Z, AA 식품 판매점 운영(AB), 화원/한지공예품 판매점 운영(AC), 주택 거주 6 F AD 자동차수리점 운영(AE) 7 G AF 가전제품 판매점 운영(AG) 8 H AH, AI 표구점 운영(AJ), 당구장 운영(AK), 주택 거주 9 I AL 병원 운영(AM의원) 10 J 주식회사 AN 기계설비공사업 11 K AO 식품 판매점 운영(AP) 2014. 8. 25. 13: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붕괴되었는데, 이 사건 저수지에서 유출된 물은 L 상류 계곡부 구간을 흘러내려 가면서 도로 등을 따라 P마을에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자신들이 운영하던 상가 또는 자신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저수지는 2013. 11.경 정밀안전진단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