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전을 원인으로 한 각...
1. 기초사실
가. 무장수리조합은 1942. 8. 10.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제령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에의하여설립되어, 1961. 12. 12. 구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에 의하여 원성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원성수리조합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에 의하여 원성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구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제2199호로제정되어1995. 12. 29.법률제5077호로제정된농지개량조합법부칙제2조로폐지) 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원성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가 다시 1989. 5. 22. 원주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1999. 2. 5.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제5759호)의시행으로해산되고 2000. 1. 1.설립된농업기반공사가위 법 부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원주농지개량조합의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에 이어 원고로 최종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무장수리조합은 1942.경 농지개량시설인 무장저수지 설치에 착공하였고, 1943.경 위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위 저수지 설치 당시 그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유지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사정받거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들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5.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