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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7 2015고단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산시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2,402㎡를 훼손하여 밭으로 일구고, 2012. 3.경 서산시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3,539㎡을 훼손하여 계단식으로 과수원을 일구어 산지복구비 합계 1,955,67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