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중국조리사 자격증(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2009. 8.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중국 국적자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있는 원고 A의 초청으로 동반(F-3) 사증을 발급받아 2013. 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2017. 8. 22.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특정활동(E-7) 사증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발급된 위 특정활동(E-7) 사증이 취소됨에 따라 그에 기초한 동반(F-3) 사증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7. 8. 24. 원고 A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신청된 특정활동(E-7)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사증발급이 취소되었음으로 이유로 각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격증은 원고가 2007. 4.경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업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체류자격 변경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