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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56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고, 2005. 9. 8. 관할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경 E로부터 위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의 속옷가게를 운영하면서 2016. 7. 7.부터 2017. 6. 6.까지 차임 3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5.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H은 2018. 8. 27.경 D시장 상가회에 이 사건 점포가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편, 2018.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6035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