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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44 ‘ 그 때 만난 순 필 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95 부영 의료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