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36]
형사상 몰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형사판결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그 형사판결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3호증(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취지 기재의 본 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선박의 선장이었던 소외 1이 위 선박을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되고, 소외 1은 위 사건으로 1972.7.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되여 위 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된 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소구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고인이었던 소외 1외에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있었다하여 원고의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뿐 아니라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은 법제상 서로 다른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위 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본건 선박을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