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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19. 5. 22.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