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C의 경리이사로 어음발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5. 1.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1.부터 2013. 9. 13.까지 C에 약 1,407,675,5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3. 9. 13.경까지 C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이후 위 약속어음은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 되어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C은 자금사정 악화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들은 C의 대표이사 내지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C의 부도에 따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C의 적극재산을 은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