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48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위락시설(주점영업) 144.6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위락시설(주점영업) 144.63㎡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