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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078885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7,025,733원및이에대하여2014.6.10.부터2018. 3. 13.까지는 연 6%의,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풍광건설(이하 ‘풍광건설’이라 한다) 등 공동수급체(풍광건설의 지분율 21.5%)와 정읍교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각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4. 17. 6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성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풍광건설이 6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게 될 선급금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풍광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 풍광건설에게 선급금 379,4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풍광건설에게 선급금 사용 목적 위배 등을 이유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풍광건설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14. 1. 9.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227,061,045원(이미 지급한 선급금 379,460,000원에서 풍광건설의 2013. 12. 26.자 기준 기성고 162,151,065원을 공제한 217,308,9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752,110원 선급금 잔액 217,308,935원X273(선급금 지급 다음날인 2013. 5. 3.부터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4. 1. 30.까지)/365X0.06 의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2.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1차부터 6차까지의 전체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추가 공사대금 917,119,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공동수급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금 변경(증액)계약의 체결을 최고하였다.

그런데 공동수급인들이 위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