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202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진폐 정밀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이 ‘ 정상 (0 /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제 1 형 (1 /0 )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91조의 8 제 1 항, 제 2 항 및 위 법 시행령 제 83조의 2 제 1 항 [ 별표 11의 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 1 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 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 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 분류법 (2000 년 )에서 규정하는 완전 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제 1 형에 미달하는 진폐의 증( 음영 크기: p/p, 밀도: 0/1 )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