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7구단768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0. 7.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6. 2. 18. 대한민국에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2. 6. 11. B를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7879호)을 제기하였고, 2011. 11. 2.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체류자격은 2011. 12. 29.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결혼이민 중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 21.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전혼의 진정성 의심, 실제 거주지 의심, 이전 연장 시 형사사건(남부2015고합163) 연루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B와 진정하게 혼인하였다.

한편 B에게 이혼소송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사 정리를 위하여 방문동거 또는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B의 가출로 부득이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