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1 2014가단21466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9,570원과 그중 44,650,885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9,570원과 그중 44,650,885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