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 욕 피고인은 2020. 5.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 및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2:53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모욕 사건으로 인해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너 맞기 싫으면 이름을 대, 내가 너 텔레비전에서 봤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체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려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각 진술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