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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581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D 답 1794.6㎡ 중 피고 B는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