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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646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 라며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친구가 폭행을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유족들을 위하여 추가로 합의 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