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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9 2014고정9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 01:3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5(E),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F) 2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05:00경 대구 달서구 G 화원교도소 부근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5(J)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