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