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46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증평군 C 대 4,123㎡, D 대 280㎡를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증평군 C 대 4,123㎡, D 대 280㎡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