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941 (2013.10.17)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2013누303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2014. 9. 24.
2014. 10. 22.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9번째 및 10번째 줄의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을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으로, 같은 쪽 14번째 줄의 OOO원'을 OOO원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2쪽 14번째 줄의4. 7.을4. 9.'로,같은 쪽 18번째 줄의2009년'1 을2010년'으로 각 고친다.",O 제1심 판결 8쪽 17번째 줄부터 9쪽 5번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 11쪽 1번째 줄의 "제48조 제1항''을제48조 제9항'으로,같은 쪽 14 번째 및 15번째 줄의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 고친다.",2. 추가 판단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매점 및 업주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일괄 변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웨이터를 채용 할 때 이미 1인 당 약 OOO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두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웨이터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이 법원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웨이터의 채무 규모가 위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터 총무는 그가 보증하는 범위에서만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해 두면 충분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채무를 일괄 변제하기 위해 굳이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위험부담이 큰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여기에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봉사료지급대장과 통장거래내역 등은 이 사건 봉사료 지급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