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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7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찌그러 뜨리는 등 수리비 견적 246,396원 상당 재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 내려 피고인에게 "왜 택시를 발로 차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