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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16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