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등
2016가합2088 출입금지 등
A
1. B
2. C
2017. 4. 20.
2017. 5.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를 연결하는 임도 중에서 A와 B, C와 D, E와 F 구간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0. 13. 전남 담양군 D 임야 95,8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지이고, 피고 C은 F의 전임 주지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도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또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도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은 "산림자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담양군수는 1996년경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G 임도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② 담양군수는 이후 2004년경 "H 관광지개발사업", 2015년경 "I 임도 보수사업", 2016년경 "I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도의 개량 및 보수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도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담양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임도의 관리자는 담양군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이 사건 임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상진
판사 정영민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