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로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검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뛰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설치용 기둥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3:25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수로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