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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2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650,000원 및 2015.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