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0. 3.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0. 3.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