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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0. 3.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