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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30 2017가단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3. 18. 각 6,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서 “D점”을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채 공동 창업 및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제1차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하지만 위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위 투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원피고는 위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일단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이율 연 6.1%, 변제기 2016. 3. 16.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받아 D점 창업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동업약정 체결 이후 D점에 대한 피고의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① 피고와 E은 2012. 10. 18.경부터 F(이하 ‘F’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채 G, H, I 등의 매장을 공동운영하는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