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10(3)민,153]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
갑과 을이 물품판매업을 공동경영하고 있었고 을은 갑명의의 수표를 빈번히 그 대리인으로서 발행하였고 갑이 을의 거래상의 이자를 어려차례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을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갑의 도장을 모용하여 제멋대로 갑명의의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위 사정은 그 제3자가 을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고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4. 26. 선고 61민공745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1은 종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협동상사라는 상호아래섬유류 판매업을 공동경영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위 양인은 한일은행 부산지점과 조흥은행 부산지점에 각각 당좌거래를 하면서 소외 1은 빈번히 피고 명의의 수표를 그 대리인으로서 발행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거래상의 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임의로 발행하여 채권자인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소외 2로 부터 양수하여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 만으로써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외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제3자가 소외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필경 이유에 모순이 있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