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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9. 선고 2010누31814 판결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2010.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70 (2010.01.28)

제목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누3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9.2. 선고 2010구합3955 판결

변론종결

2011.7.1.

판결선고

2011.8.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거나(제2항)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제3항)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위 토지의 매도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피고는 기계적으로 중과세인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응능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원고로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무려 15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가스공급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도저히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라고 볼 수 없었고, ○○구청도 2003. 8.경 원고에게 위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이를 답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관하여 살피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응능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거래자로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차익을 달성하였다. 즉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본인 명의로 ◇◇동 토지를 매각 받아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기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약 3억 5,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동 토지 관련 건물철거비용이나 금융이자 등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이 지출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법령상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매수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토지 사용상의 용도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추가적인 공제 요구나 위 토지의 공매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원고의 위 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1984.경부터 현재까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으며, 완충녹지는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지목상 본래 용도에 따라 경작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만 하나, 이 사건 토지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종합합산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점, 원고가 위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바가 없는 점 등까지 감안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2)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이 사건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고, 원고도 위 토지의 취득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가스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개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를 오해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