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1.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기존 및 신규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5. 12. 1. 1,912,000원, 2016. 1. 21. 1,000,000원, 2016. 2. 4. 912,000원, 2017. 2. 8. 1,000,000원, 2017. 6. 14. 300,000원, 2017. 7. 18. 피고는 2017. 6. 18.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300,000원, 2017. 8. 9. 300,000원, 2017. 9. 7. 300,000원, 2017. 10. 20. 300,000원 등 합계 6,32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1,676,000원[=(200만 원 × 24개월) - 6,3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최소 월 2회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용역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컨설팅 및 영업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수주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