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67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