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2] 갑 주식회사가 화재로 보험목적물인 윤전기 2대가 일부 훼손 또는 전손되는 손해를 입고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지자,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갑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손된 윤전기와 달리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일부 훼손된 윤전기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에 위 약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회사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윤전기 2대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57조 , 제659조 , 제68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2조 제1항 [2] 상법 제657조 , 제659조 , 제68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2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공2007상, 49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공2010상, 105)
(탈퇴)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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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 9. 15. 선고 2015나16073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상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가 상법 제663조 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위 약관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참조). 보험금청구권자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위 약관조항이 제재로서 예정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보험금청구권자의 부당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화재보험계약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리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0. 9. 7. 중고 알버트윤전기 1세트를 설치비 포함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1. 1. 11. 중고 하마다윤전기 1세트를 설치비 포함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위 두 대의 윤전기를 통틀어 ‘이 사건 윤전기’라고 한다), 별도로 알버트윤전기의 매매대금을 8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를 ‘추가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윤전기는 주식회사 리코엔지니어링이 중고윤전기를 수리하거나 여러 대의 중고윤전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분리·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2) 피고는 2001. 8. 18.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윤전기 등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해 실시된 감정에서 감정인은 추가계약서를 확인하였고 다른 여러 건의 윤전기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알버트윤전기의 가액은 재조달가액 40억 원에서 감가상각한 8억 6,000만 원, 하마다윤전기의 가액은 재조달가액 23억 5,000만 원에서 감가상각한 5억 525만 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하 ‘제1감정’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03. 11. 27.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류 및 그 공장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윤전기를 비롯한 기계 기구 일체의 보험가입금액은 23억 2,0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1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실약관’이라고 한다).
4) 2004. 2. 16. 이 사건 윤전기가 설치된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훼손되고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되었다. 원고는 그 날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이 사건 윤전기를 포함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소외인 등은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자료로 제1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손해사정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고 3회에 걸친 현장실사 등의 조사를 거쳐 알버트윤전기의 가액은 16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가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알버트윤전기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 756,801,319원으로, 하마다윤전기 손해액은 가액 상당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일부 보험가입률 86.4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 1,245,399,840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5) 피고 대표이사 소외인 등은 “허위로 작성된 추가계약서를 토대로 감정가액이 부풀려진 제1감정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손해사정인이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을 엉터리로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194,824,777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윤전기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환송 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손해사정인에게 제1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 1,245,399,84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 사건 윤전기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8) 이후 환송 후 원심에서 실시한 감정에서는 알버트윤전기의 보험가액은 12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보험가액은 3억 원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 756,801,310원과 하마다윤전기의 가액 3억 원을 합한 1,056,801,310원으로 산정되었다(이하 ‘제2감정’이라고 한다).
9)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실약관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 1,245,399,840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어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산정의 기준이 된 하마다윤전기의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실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실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알버트윤전기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알버트윤전기의 경우 전손된 하마다윤전기와 달리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파손된 부품의 교체·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한 손해사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보험가액 자체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인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가계약서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2감정에서 이 사건 윤전기의 보험가액이 모두 손해사정 당시의 보험가액보다 낮게 감정되었음에도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는 손해사정 당시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가액의 과다 산정 자체가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 산정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알버트윤전기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쳐 산정된 정당한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알버트윤전기의 손해사정자료로 실제와 다르게 가격이 부풀려진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이 사건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알버트윤전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실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상실약관에 의해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상실 약관에 따라 하마다윤전기뿐 아니라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에는 이 사건 상실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사건 상실약관의 효력범위 주장에 대하여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 역시 이 사건 상실약관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상실약관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확장 및 변경에 대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지 않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김이경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이경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657조
- 상법 제659조
- 상법 제683조
- 민법 제2조 제1항
- [2] 상법 제657조
- 상법 제659조
- 상법 제683조
- 민법 제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63조
원심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서울고법 2017. 9. 15. 선고 2015나16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