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상습사기][공1982.8.1.(685),623]

판시사항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가중

나. 상습범 중의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공포시행후에 행해진 경우 사회보호법의 적부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조 나. 사회보호법부칙제1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상습사기 사실이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7 상습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78.1.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중 3의 1981.3.1의 사기범죄 사실은 위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 범죄사실을 상습 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6.1.13. 선고 75도3397 판결 참조)위 판시 3의 범죄사실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이 사회보호법이 공포시행된 1980.12.18 이전인 1980.9.18까지의 범행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범죄 사실을 상습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후의 범행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위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10.선고 81노312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