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27.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계카클리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B K5)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C)를 2015. 2.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건물주의 신고로 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거리가 약 5m로 짧다.
원고는 업무(가구배송업)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적은 수입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